
|외국인| 청소년|한국서 |초중고 |졸업하면 대학 진학 없이도 |취업|정주 |가능|
2025년 3월 21일, 법무부는 국내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외국인 청소년들이 대학 진학 없이도 취업 및 정주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대폭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 청소년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1. 제도 개선의 핵심은?
기존에는 국내에서 성장한 외국인 청소년일지라도, 대학에 진학하지 않으면 취업비자 전환 및 정주가 사실상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특히 특정활동(E-7)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학사학위나 5년 이상의 경력이 요구되어 왔기 때문에, 국내에서 초·중·고를 마친 청소년도 취업의 문턱이 매우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달라집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취업비자로 전환 가능!
법무부는 신출입국·이민정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국내에서 성장한 외국인 청소년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고교 졸업 후 바로 구직 및 정주가 가능하도록 길을 열었습니다.
2. 적용 대상과 요건은?
제도의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일 기준 나이: 18세 이상 24세 이하
- 체류 기간: 18세가 되기 전 7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
- 학력 요건: 국내 초·중·고교 졸업
이 조건을 충족하면 아래와 같은 체류 자격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 구직·연수 (D-10)
- 취업 (E-7-Y)
또한, 초·중·고 과정 중 일부만 마친 경우에도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과정을 이수하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인구감소 지역은 정주까지 지원!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D-10 또는 E-7-Y 자격으로 4년 이상 거주한 경우,
지역특화 우수인재로 F-2-R 자격을 통해 정주까지 허용됩니다.
이는 해당 지역에서 외국인 인재의 장기 정착을 유도하는 제도로,
지역사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기존 장기체류 아동 제도도 3년 연장
한편, 2021년부터 운영 중인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도
기한이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2028년 3월 31일까지 3년 연장됩니다.
이 제도는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 머무는 외국인 아동들에게
체류 자격과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 통계로 본 체류자격 부여 현황
- 총 체류자격 부여 인원: 2713명
- 그중 아동: 1205명
- 그 부모: 1508명
아동 세부 현황
- 초등학생: 926명 (76.8%)
- 중학생: 154명 (12.8%)
- 고등학생: 105명 (8.7%)
- 고교 졸업생: 20명 (1.7%)
5. 아동과 가족의 안정적 생활 보장
법무부는 교육권 보장을 넘어,
외국인 아동의 가족생활 안정을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아동의 미성년 형제자매에게도 G-1 자격 부여
- 자녀의 교육·양육에 소홀한 부모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여 제도 악용 방지
또한, 실제로 아동을 양육하지 않거나 방치한 경우에도 신청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제도의 신뢰성과 보호 효과를 강화했습니다.
6. 현장 목소리 반영한 정책 개선
법무부는 교육부, 인권단체 등과 협의하며
그동안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현장의 문제점과 개선 요구를 반영했습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앞으로도 국내에서 성장한 외국인 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민이 공감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 마무리: 포용적 사회로 한 걸음 더
이번 제도 개선은 단순한 체류 연장을 넘어,
외국인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토대를 마련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교육, 취업, 정주까지 연결된 새로운 체계는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의 포용성 지수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관련 문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 02-2110-4062 / 4063
- 법무부 이민조사과: ☎ 02-2110-4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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