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7월 | 시행 | 양육비 | 선지급제|미성년 자녀 1인당 | 월 20만 원 |지원|
2025년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됩니다. 이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을 위해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이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여성가족부는 해당 제도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4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본 글에서는 ‘양육비 선지급제’의 핵심 내용, 신청 조건, 지급 절차, 회수 절차 및 부정수급 방지 대책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 선지급제는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보호자가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먼저 월 20만 원을 지급하고 나중에 채무자로부터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양육비 이행이 원활하지 않은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비양육 부모의 양육책임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 시행 시기 및 지원 금액
- 시행 시기: 2025년 7월 1일
- 지원 대상: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미성년 자녀 1인당
- 지원 금액: 월 20만 원
정부는 한부모 가정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책정하였으며, 향후 지급액 조정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2.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조건
🔹 신청 대상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의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일 것
- 양육비 미이행 여부
- 양육비 채무자가 3개월 동안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을 것
-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법적 절차(소송 등)를 진행했거나 완료했을 것
- 기타 요건
- 신청자가 본인의 소득 및 가구 구성원의 변동 사항을 성실하게 신고할 것
여성가족부는 신청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소득 요건을 중위소득 150% 이하로 설정하였으며, 이 요건을 초과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양육비 선지급 지급 및 회수 절차
🔹 신청 및 지급 절차
1️⃣ 양육비 채권자(한부모)가 신청
2️⃣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소득 및 양육비 지급 여부 조사
3️⃣ 자격 요건 충족 시 선지급 개시(월 20만 원 지급)
4️⃣ 양육비 채무자(비양육 부모)에게 지급 사실 통보
양육비를 미지급한 부모(채무자)는 국가로부터 양육비 지급 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면 선지급이 중단됩니다.
🔹 회수 절차
국가가 선지급한 양육비는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회수됩니다. 만약 채무자가 양육비를 계속 지급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강제 징수합니다.
1️⃣ 회수 통지서 송달
2️⃣ 30일 이상 미납 시 독촉 진행
3️⃣ 소득·재산 조사 후 강제징수
- 부동산 압류 및 경매
- 급여 압류
- 자동차 및 예금 압류
이처럼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비양육 부모의 책임을 강화하고, 선지급된 양육비가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4. 부정수급 방지 대책
정부는 양육비 선지급제의 악용을 막기 위해 부정수급 방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 부정수급 방지 조치
- 선지급 대상자는 소득, 가구 구성원 변동, 양육비 지급 여부를 신고해야 함
- 신청 단계에서 부정수급이 형사 처벌 대상임을 안내
- 지급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소득 및 양육비 수령 여부 확인
🔹 부정수급 적발 시 조치
만약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다음과 같은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1️⃣ 선지급 취소 및 반환 명령
2️⃣ 30일 이상 미반환 시 강제징수 조치
3️⃣ 국세 강제징수 절차 적용 (부동산·급여·예금 압류 가능)
다만,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및 다자녀 가정 등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일부 감면 가능합니다.
5.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조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됩니다.
-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가능
- 출국금지 요청 가능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공개 가능
특히,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지급 명령을 받고도 30일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제재가 가능합니다.
또한, 언론이 양육비 채무자의 명단 공개를 요청할 경우, 공개 목적, 기간, 방식 등을 기재한 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6. 결론 및 정부 지원 안내
양육비 선지급제는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양육비 채무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 핵심 요약
- 2025년 7월 시행 /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지원
- 국가가 먼저 지급 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회수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대상
- 양육비 미지급 3개월 이상 / 법적 절차 진행 조건 필요
- 부정수급 방지 및 강력한 징수 조치 마련
-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추가 제재 가능
이번 법안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면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 및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지원과 (☎ 02-2100-6342)
이제 양육비 선지급제를 통해 한부모 가정이 보다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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